정부는 17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4차 때보다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시켰는데요.
전국 133만여 사업체에 약 3조원 규모로 지원하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 사업체가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 2차 신속 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7~1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문자가 발송되니 참고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문의전화
희망회복자금은 국세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 확인이 완료되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부 신청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및 콜센터에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지급에서는 전체 지원대상 178만곳 사업체의 70% 이상 포함되며, 대상자는 신청만 하게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됩니다.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하여 정부는 지원대상을 늘리고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위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경영위기업종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해 165곳이 추가되어 총 27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기간 중에서 총 6주 이상 집합금지된 업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지급 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직접 콜센터를 통해 문의전화를 해도되고, 온라인 채팅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가 해당되며,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말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되고,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 제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과정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