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플러스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3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가운데 소비플러스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금액은 3000억원 정도인데요.
저소득층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다가 저소득 지원금까지 다 받게되는 셈이죠. 그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핵심은 15조 7000억 규모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입니다. 3종 패키지에는 국민 80% 정도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플러스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마지막으로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296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자금, 카드캐시백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을 포함해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소비플러스자금 금액 조회
저소득층은 소득하위 80% 국민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에 추가로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인당 35만원씩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개인별로 자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5차 지원금은 인원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가구는 12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