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과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을 비교하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동일한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만약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분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알림 신청기간은 8월 30일(월)부터 12월 23일(목)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에게 신청일 하루 전,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두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조금 다른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9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9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용 기한은?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루어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올해까지 국민지원금으로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