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지원금 지급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대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올려 건보료 부담액 17만원 이하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급 조건을 봐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기간은 8월 30일(월)부터 12월 23일(목)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신청이 완료된 다음날 설정한 카드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충전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청구액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간은 올해 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까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환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전통시장이나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이나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결제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