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그럼 근러장려금 반기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조회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요건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합니다.

  • 총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금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x합계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은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선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5월에 신청을 받고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한달정도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반기 지급일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번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금액
2021년 상반기분 21년 9월 1일 ~
9월 15일
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2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2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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