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빚까지 내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정부는 피해 업종에게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과 함께 방역지원금 100만원, 방역패스 물품지원 최대 10만원씩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인후 500만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소기업 등 55만 곳이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곳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폐업 사업체 대표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이달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월 4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날부터 24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되는데요.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상관없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일 확인하세요!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신청 완료후 3일 이내로 지원금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신청 첫날인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만약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월 말에 추가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가 정해지면 신청을 진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식은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가로 확정되는 손실보상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우선 지급받은 금액에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채팅상담 및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