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58만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으로 태아도 포함)
경기도 전체 주민은 총 1399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 등 58만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예산은 1조 3998억원과 기타 부대경비를 포함한 1조 4035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의 경우, 지난번처럼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선불카드'의 경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근처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지급받을 본인 소유의 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관련 안내문자를 발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하고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근처 농협은행을 방문할 경우, 가족구성원 대리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은 현재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볼 때, 설연휴 전인 2월 초쯤 지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정 조율과 확진자 추이,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조 4000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없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것을 전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