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검토하여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해당된 저소득 가구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아이디로 본인확인 후 서비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맞춰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 지급일은 물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 다양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외에도 현금영수증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진행하였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기간의 경우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진행하고,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확인하세요!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을 간주하여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지급 예상액의 35%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상반기
22. 9. 1 ~ 9. 15
22년 12월 말
하반기
23. 3. 1 ~ 3. 15
23년 6월 말
정기신청
22. 5. 1 ~ 5. 31
22년 8월
기한 후 신청
22. 6. 1 ~ 11. 30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지만, 휴대폰 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받아 반기신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전화(1544-9944)로 연락하여 본인인증 후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