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 1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상황과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민 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약 1399만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약 58만명이 포함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태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2021년 1월 19일 수요일 24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 주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2월 1일(월)부터 3월 14일(일) 오전 9부터 오후 11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 12곳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2월 1일부터 28일 4주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됩니다.
신용카드 12곳은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동일합니다.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도민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3월 1일(월)부터 4월 30일(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지급해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으로 접속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는데요. 출생연도별로 해당 요일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평일에 방문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3월 1일부터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4인가구 이상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가 수신된 날로부터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