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금) 9시부터 3차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월 28일(목)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하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해 1,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를 따로 지참해야 하는데요. 먼저 지급대상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3차 신규 지급대상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다만, 사업 공고일 기준(2021년 1월 15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하면 되는데요. 업무시간(9시~18시)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급일
3차 신규 신청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은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이면 2월 말까지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는데요.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국민 또는 해당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이번 3차까지 모두 수령받은 특수고용근로직(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총 2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