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은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는 1월 6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적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250만명과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약 6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 규모가 증가하자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많은 9조 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 및 지급일
재난지원금 예산 중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위주로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4조 1000억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380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번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도 지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는 6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아래 링크)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노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현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작년 12월 추가신청을 끝으로 종료된 상태이고, 곧 3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먼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의 경우 학습지교사, 개인 또는 법인택시 기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금액은 지난 2차 때와 동일합니다. 이미 1차 또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5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아직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2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신청자는 약 65만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는 약 5만명이라고 합니다. 만약 1차부터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까지 모두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총 25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1월 6일 사업공고를 하여 신청을 시작하게 되면, 1월 1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월에 신청을 신청하면 늦어도 설연휴 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특고 프리랜서에게 모든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