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 청년실업자,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는 1인당 300만원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벌써부터 신청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자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데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자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근로종사자, 경력단절여성, 프리랜서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는데요. 첫번째 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두번째 유형은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제외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안에 연장가능)로 수급자격 결정이 통보되는데요. 수급자격에 해당될 경우, 1차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이후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6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로 다달이 지급됩니다. 반드시 월 2회 이상 치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상세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고, 그대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