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격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려는 것인데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이미 6일부터 특수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소상공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등 580만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9조 3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차 때는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접속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앞서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수령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만으로 손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야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입력하고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신청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외에도 '정책자금 신청'과 '공단 대표홈페이'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팀목자금' 서비스가 새로 오픈했는데요. 11일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조회 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통보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아예 영업이 금지된 업종(집합제한업종/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노래방), 공연장 등이 포함되며 이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식당과 카페, 미용실이나 이발소, 피시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나 백화점, 숙박업소는 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경우 3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