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확산에 최대 피해 대상은 다름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업종 이외에도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추진해왔는데요.
2차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연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이였으며, 지원금액은 각각 연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기재부는 '손실 보상' 대신 '영업피해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장래 피해지원의 객관성, 형평성,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영업피해 지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보상'으로 규정해버리면 법적 의무가 생겨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사실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체를 두고 있습니다. 선별지급 대상자를 연 매출 4억원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연매출 4억원이 넘더라도 경제적 고통을 받는 계층을 4차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과 3차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게 지급하였지만, 이번 지원금은 연매출 기준을 높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신고 노점상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지원되는가 일텐데요. 피해가 큰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액도 지난 2차 새희망자금이나 3차 버팀목자금보다 많은 1인당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도 기존 4억원 이하일 때는 280만명 정도였지만, 기준 완화로 수십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 신규·폐업한 상인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상당 부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대 300만원 지급하기로하던 지원금도 5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최소 15조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이는 9조 3000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