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지급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고용직(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벌써 4번째인데요. 그럼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더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당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3차 지원금 지급 때보다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종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지난해 9월, 올해 1월부터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아동돌봄가구,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차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모바일 접속이 불가능하고 pc접속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3~4월 예정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고용센터 업무시간 (9시~18시 사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하기 전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 (3월~4월 예정)이 종료된 후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지급 대상은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 형태가 자영업과 비슷하면서도 매출에 따른 지원 방식에서 제외된 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법인·개인 택시기사, 보건·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도 개별업종에 대한 지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요건 충족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1차~3차까지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

 

지난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액의 경우, 기존 신청자 (한번이라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50만원이였고 신규 신청자 (한번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번 4차 때도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수령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 1899-9595 (평일 9시~18시까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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