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690만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에 이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지난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1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조 3000억원)'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 1000억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이전보다 예산금액을 대폭 확대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6조 7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대부분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3종 패키지 구성으로 폭넓게 지원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3차 버팀목자금 때보다 105만명이 대폭 확대되어, 총 385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은 3차 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3가지로 나눠서 지급했는데요. 4차 때는 이보다 더 세분화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달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3차 때와 동일하게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업종을 비롯하여,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이나 공연 등 '경영위기 업종'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4종 패키지 (바로가기)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로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포함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