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최신 업데이트)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690만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에 이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지난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1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조 3000억원)'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 1000억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이전보다 예산금액을 대폭 확대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6조 7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최신 업데이트)

 

 

5차 재난지원금 역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대부분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3종 패키지 구성으로 폭넓게 지원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3차 버팀목자금 때보다 105만명이 대폭 확대되어, 총 385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은 3차 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3가지로 나눠서 지급했는데요. 4차 때는 이보다 더 세분화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달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3차 때와 동일하게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업종을 비롯하여,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이나 공연 등 '경영위기 업종'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4종 패키지 (바로가기)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로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포함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클릭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 전국민 클릭

 

저소득 소비플러스자금  << 저소득, 기초수급 클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전국민 클릭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우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유흥업소 등 영업이 금지된 11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집합금지업종이였지만,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 운영을 재개했던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은 500만원보다 적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피시방, 숙박업 등 영업이 금지되진 않았지만 운영시간 제한을 받아 매출에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이 지속된 업종은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종의 경우 3차 때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연 매출 4억원 이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중에서 새로 추가된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된 경영위기 업종은 이보다 많은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이었던 규정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명이 여러 곳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 사업체 모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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