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는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3차 때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였는데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는 물론,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저소득층 대학생과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노점상)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 등 모두 690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규모를 발표하였는데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번 '버팀목자금'에 이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총 6조 7000억원의 규모가 투입됩니다.
지급 대상도 3차 당시 105만명의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이번에는 385만명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되엇습니다.
한편, 지난 3차 때 지급 대상이 아니였던 저소득층 대학생과 노점상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이나 일반 근로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잇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정부는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 대학생 등에게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의 경우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보고,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80만 가구에 일용직 등도 한계근로빈곤층에 포함되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노점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노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받기 힘들다는 것이 노점상들의 주장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1인당 250만원
또한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 여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에게도 1인당 7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특별 근로장학금으로 지원되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각 해당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 자격여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내 근로장학금 유형이 학기당 근로시간을 5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만큼 이를 초과할 수 없으니 차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