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한시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24시간 동안 시간제한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신 온라인 신청 1주차 (1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날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0년도 신규 종사자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 전체가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근무 (기간, 시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급절차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목표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는데요. 지급시기(지급일)은 최종적으로 2월 23일(화)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