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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청

오는 2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도민이라면 재산이나 소득,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 이외에도 평소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회씩만 지급되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데요. 그럼 신청방법과 잔액확인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서, 두번째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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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2일 이내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문자가 개별적으로 전송됩니다. 문자 전송 후에는 설정된 카드로 자동 충전됩니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는데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동안 실시됩니다.

 

신청기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일
2.1 ~ 2.28까지 출생년도 끝번
( 1, 6 )
출생년도 끝번
( 2, 7 )
출생년도 끝번
( 3, 8 )
출생년도 끝번
( 4, 9 )
출생년도 끝번
( 5, 0 )
요일제 미적용
3.1 ~ 3.14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 (요일제 미적용/ 가구수, 출생연도 상관없음)

 

현재까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도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수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BC카드), SC제일 등 12개 카드사를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1일(월)부터 3월 14일(일)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협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는데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요일에 맞게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하기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대리수령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미 1차 때 지급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선불카드도 잔액조회가 가능한데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따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완료 후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문자가 통보되면, 이때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해당 신청 카드사에서 결제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별도의 문자가 전송됩니다. 전송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문자는 관련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사용금액, 누적사용금액, 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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