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시작 첫날인 11일 오전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에 설정한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첫날에만 약 101만명이 신청하여 1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 1차, 2차 신청 홈페이지
버팀목자금이 지급된 신청자는 276만명 가운데 37% 수준입니다.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중 집합금지업종 11만 6000명, 집합제한업종 76만 2000명,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 188만명이 1차 지원대상자입니다.
11일 오전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소상공인은 심사를 거쳐 대부분 당일 오후 지원금 지급완료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날 오후에 입금한 신청자는 12일 오전에 처리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번호에 따라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보안처리 된 문자메시지 특성상 시간당 약 15만명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이날 오후 늦은시간까지 신청문자 발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3일부터는 사업자번호 홀짝 상관없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여야 합니다.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우선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이나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지급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업종 또는 영업제한업종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만약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면, 1월 25일 이후 신청을 시작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수령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으로 포함된, 겨울스포츠 시설이나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1차, 2차 추가 신청하기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되고, 2월부터는 1차 지급 누락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후 2차 신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하여 3월 중으로 순서대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아래 링크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후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를 추가 입력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만약 문자로 연락받았지만 1차, 2차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보거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금지업종이거나 영업제한업종이지만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왔을 경우,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며,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검토하여 확정되는대로 문자로 통보 후 100~200만원을 차액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