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먼저, 특수고용근로직(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았던 특고 프리랜서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신규 신청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신규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및 지급일
목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근로직(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1차, 2차 때 지원금을 수령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나머지 신규 신청자 5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고용근로직(특고)과 프리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고용근로직(특고)의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그때 그때 계약을 맺으며,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외에 특고 프리랜서 지급 대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 링크로 접속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현재 1차, 2차 수령자는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신청방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도 동일하게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 1차, 2차 수령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수령자 신청기간은 1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1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차 신규 신청자는 신청 후 '신청내역'을 따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나 문의전화(1899-9595)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 오지급 및 중복지급 등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신규 신청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1월 11일 기존 수급자 신청이 마감되면, 오는 15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1월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통보받은 1차, 2차 수령자의 경우 1월 1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깜빡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지난해 수령받은 계좌를 통해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1차, 2차 수령자 신청 마지막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전국민 또는 해당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이번 3차까지 모두 수령받은 특수고용근로직(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총 2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