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3차 지원금에 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4차로 이어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난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456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도 소득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도 생계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4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 형태가 자영업과 유사하면서도 매출에 따른 지원 방식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한 4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차부터 3차 신청과 동일하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직 컴퓨터 환경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방문신청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일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총 8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2, 3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수급자 70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시청자 10만 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1차부터 3차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완료 직후부터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1차부터 3차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요건에 충족하면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관련 예산 56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이루어지며, 1인당 7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요양보호사, 방과후강사, 화물차주 등 11개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309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며, 이들 6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