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31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약 174만 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차 지급 대상보다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은 외에도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 112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업종 및 지원대상마다 신청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는데요. 집합금지의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지속, 완화 2단계로 나뉩니다. 영업제한업종은 동일하며,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집합금지와 같이 경영위기와 매출감소 2단계로 구분됩니다.
금액 또한 업종별로 모두 다른데요.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 지속된 업종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집합금지 기간이 6주 미만인 업종은 400만원이 지원되며, 영업제한업종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매출액 40% 이상 ~ 60% 미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250만원, 매출액 20% 이상 ~ 40% 미만 감소하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3차 버팀목자금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청기간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업종별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심각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
20년 12월부터 21년 2월 개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공동대표나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
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또는 20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신청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현재까지 안내문자도 못받고, 홈페이지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년 12월에서 21년 2월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시기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4월 1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얼입이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