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고를 통하여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이르면 4월 초에 시작하여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버스기사 및 법인택시 기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3만 명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 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민생경제 봄 앞당긴다' 재난지원금 1조원 투입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을, 서울시가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난 22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작년 3월 이후 폐업한 업체에게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업체 약 33만 5000곳, 시민 70만명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피해가 심각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식당(음식점), 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60만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3월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약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현금 지급되며, 2년 내 미취업청년(무직자) 약 17만 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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