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이 해당되는데요. 각 업종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여야 합니다.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우선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음식점이나 숙박 등 10억원 이하, 예술이나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지난 2월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청 및 지급 누락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차 신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하여 3월 15일(월)부터 순서대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2차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후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를 추가 입력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발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완료한 소상공인은 심사를 거쳐 대부분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 지급완료 문자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오후에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다음날에 처리될 예정인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발송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보거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금지업종이거나 영업제한업종이지만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왔을 경우,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며,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검토하여 확정되는대로 문자로 통보 후 100~200만원을 차액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