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받게되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과 그 외에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지원금이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국가적 경제 침체에 따른 위기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정부 재난지원금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라고 검색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볼까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코로나19에 관한 추가경정예산과 코로나19 발생현황 등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 재난지원금을 알아보려면 '보도자료' 목록 오른쪽 '+'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보도자료'에는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공지사항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지원금액, 건보료 선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지난 29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기준에서 소득과 재산, 연령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4종 패키지 (바로가기)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로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포함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를 통해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지자체별 개별 연락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 외에 국민들은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은 선택 지급수단별로 일정이 다른데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연계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5월 18일부터 확인 가능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가 있다면 별도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100만원 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