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하고,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무직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당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기초수급자 증가 추세가 빠르게 늘었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근로 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로 이어진 인원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보편 지급도 추진중이지만 그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후 이르면 상반기 내에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확산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민 지급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정책 분석이 누적되며, 결과적으로 경기 진작 효과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등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지원되는데요.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문의를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