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외에도 현금영수증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상반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기한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진을 보면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소득(7월~12월)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 회사에서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이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