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경우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데요.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후 접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한시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득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로 경기도와 동일하지만, 재산기준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및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소득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금은 물론, 장애인 활동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청소년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대리인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
지난 1월에도 방문돌봄종사자를 위한 한시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오는 6월 중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및 지원혜택 중복여부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이 확정된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50만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1인 가구당 50만원씩 1회 지급되는데요.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상담문의가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ARS 문의전화(1577-93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