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수도권과 대구,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과 현장접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총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 일괄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무직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이거나 4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대상기준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5월 28일(금) 오후 10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이 외에도 '모바일 복지로(바로가기)'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 조회
한시 생계지원금은 온라인이나 현장방문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및 재산기준과 지원금 중복여부 등을 검토한 후 6월 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인데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총 80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금융기관 계좌로 1회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 동작구, 성북구, 구로구, 서대문구, 용인시 등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 수원시, 안성시, 의왕시, 안양시, 광명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시생계지원 대표번호(1577-9333)에 상담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