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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기한후 신청으로 다시 한번 접수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기한후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며, 11월 말까지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안내문을 수령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조회하기

 

신청자격 제외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0년 중에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은 작년 9월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었고, 하반기(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은 올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외에도 현금영수증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지급일 조회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일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기한 후 지급이 진행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소득(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 회사에서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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