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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언제일까?

근로장려금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쯤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서 6월 한달간 진행하였는데요. 정기 신청을 완료한 사람들은 8월달에 지급을 받으셨을겁니다. 그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정기 및 반기정산,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하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만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기 사이에 시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인데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정산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소득과 하반기소득, 정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만약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12월에 42만원, 올해 하반기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변동없이 정산 결과 산정액이 확정될 경우 남은 36만원은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9월에 신청을 받고 법정기한인 2021년 12월까지 상반기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반기(1월에서 6월)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지며, 하반기는 7월에서 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2년 3월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전화문의(1544-9944)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이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횟수를 1개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2020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인 단독가구는 연간 총 소득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다만,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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