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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일 (총정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약 20만 가구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았습니다. 그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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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조사와 중복 확인된 약 20만 가구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진행상황 조회

위기가구 긴급생계사업이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사업입니다. 긴급생계자금 조회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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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감소비율, 가구 소득·재산 선정기준 적합 유무에 따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부적합 결정)

online.bokjiro.go.kr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가구 또는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가운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총 3억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전 대비 사업소득 매출이 25%이상 감소하거나 코로나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이전 대비 사업소득 매출이 25%이상 감소하거나 코로나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해야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실업급여를 받다가 2020년 9월 30일 종료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일

생계지원은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금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결정 및 지급관련 해서 적합이나 부적합, 지급, 미지급 결정통보는 신청서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SMS 문자발송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과 미지급 결정통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별도 요청하면 서면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입금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일은 적합이나 부적합 안내 이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 확인(타 지원 사업 중복여부,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우선순위 결정 등)검토로 지급결정이 완료되면,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았던 저소득 가구에게 소득이나 재산조사 등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자체별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 또는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 2020년 10월 1일 이후 구직 실업급여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퇴직자 포함) 대상자는 이미 혜택을 받았으므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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