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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16일부터 지원 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1인 가구당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씩 지급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가격리 지원대상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

대리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최신 정부 재난지원금 모아보기

 

자가격리 지원대상자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의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새로운 생활지원금이 적용되는데요. 가구당 격리자 수에 따라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가구인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 휴가를 받은 격리자나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

 

확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 후에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일을 쉬어야하는 근로자나 격리자는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 준비물
본인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확진자 통장, 신청서, 가구원수 확인서류

오프라인 신청시, 신청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확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진),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생활지원비 신청서, 가구원수 확인서류, 대리인 통장 또는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확진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수와 무관하게 1인가구 10만원에서 2인이상 가구에는 최대 1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완료하면 각 지자체에서 검토 후 본인계좌로 지급까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지급안내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시기 1개월 ~ 최대 3개월 이내

기존 생활지원금이 7일 격리기준 1인 24만 4000원, 2인 41만 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지급이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센터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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