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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 확진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축소됩니다. 정부는 7월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에게 소득 하위 절반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원씩 지급했지만 현재는 대상확인 후 충족할 경우에만 최대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일

2022 긴급생활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되었거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다만, 7월 11일부터는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 5천원씩 최대 5일까지 제공했지만, 현재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확진으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별도 구비서류 필요없이 본인인증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물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
신분증, 통장,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확진자 통장, 신청서, 가구원수 확인서류

 

방문하기 전,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데요. 준비물은 확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생활지원비 신청서(바로가기), 가구원수 확인 서류, 대리인 통장 또는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일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완료하면, 본인계좌로 입금되기까지 3개월정도 걸립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확진자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구분 개편 ('22.03.16~)
생활지원비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 45,000원

 

■ 지급시기

구분 지급안내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시기 1개월 ~ 최대 3개월 이내

유급휴가비 또한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반드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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