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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조건에 만족하는 근로자가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하기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2020년 3월(2월 근로분)부터 6월(5월 근로분) 총 4개월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에게 별도 신청없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 지원금(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해당되는데요. 다만,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현재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수 30인 미만인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는 제외됩니다. 산정단위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출장소나 지사,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가능)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이나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2019년 7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의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중 입사와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의 경우 안정자금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지급의 경우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남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접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확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main.m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포털사이트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창을 닫아보면 메인 페이지 상단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명 칭 사이트 주소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과 우편, 팩스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위 사진을 클릭하면 오프라인 신청 가능한 방문, 우편, 팩스 주소와 팩스번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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