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경기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씩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세대주나 미성년자 등 대리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럼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모든 경기 도민(1,399만명) 이라면 재산이나 소득,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1차 지급 당시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경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외국인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란,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방문신청 등 거동이 불편하여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포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대리신청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일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라도 수령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일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대리신청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이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일 경우, 배우자 및 진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존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자가 미성년자 또는 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신청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의 지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가 분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2월 1일(월)부터 3월 14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의 경우, 3월 1일(월)부터 4월 30일(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3월 1일(월)부터 3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토요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접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2월 1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