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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rk (+이의신청 문의전화)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 때보다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시켰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83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kr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7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 확인이 완료되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부 신청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의신청 및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역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대부분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공통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체이고,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개업시기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2월 28일 이전이여 하며,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1년 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된 경우에도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지급 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이의신청 및 문의전화 등의 신청 문의가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문의는 '전화 문의(콜센터)' 또는 '온라인 문의' 모두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온라인 문의 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을 이용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문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 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114.kr

 

희망회복자금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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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4종 패키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포함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클릭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 전국민 클릭

 

저소득 소비플러스자금  <<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클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전국민 클릭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업종별로 구분되는데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

 

20년 12월부터 21년 2월 개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공동대표나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

 

2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또는 20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신청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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