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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일

지난 25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는 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현재 온라인 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일

 

한시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 신청은 할 수 없고 오직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pc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는 한꺼번에 신청자가 접속하여 서버가 마비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부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온라인 신청은 시간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인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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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이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 신청을 할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일은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등 심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2월 말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요건과 재직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최종 선정된 9만명에게는 각각 1인당 50만원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1644-0083)'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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