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기초수급자,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총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뿐만아니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열흘만에 약 14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신청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이 63%로 가장 높았고, 35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이 3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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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모두 지원가능한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첫번째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이하,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8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유형2. 15세에서 69세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원 미만 특수고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18세에서 34세 청년, 35세에서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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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수급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여신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화면으로 넘어갈 때, 팝업이 하나 뜨는데 '취소'를 눌러주셔야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페이지 하단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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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