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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한다면 어느 시설이 제한될까요? 현재 카페와 결혼식장, 헬스장, 골프장, 회사, 대형마트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아직 운영중이긴 하지만,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한다면 상황은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3단계 거리두기 기준 및 격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 자세히 확인하기

 

 


3단계 거리두기 확인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주춤했던 소비가 활기를 찾는듯 하였으나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으로 인한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걱정해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2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시키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노래연습장과 뷔페형 레스토랑,  피시방 등 운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카페와 일반음식점, 결혼식장, 골프장 등에서도 이용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이 함께 조화가 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1, 2,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공식 사이트는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코로나 단계별 국민 행동지침 안내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거리두기 확인하기


이제 3단계 거리두기를 포함하여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감염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조치로 거리두기 격상이 가능하고,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기관이나 기업, 각종 행사와 모임 등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벌금이 뒤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침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감염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 위험도로 평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역별 일일 확진 환자 인원수, 감염경로 불투명 (일명 깜깜이 환자) 비율, 집단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를 격상시키거나 낮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단계별 거리두기의 경우 총 3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제한되거나 운영이 금지되는 영업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거리두기는 평소 국민들이 지키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와 같습니다. 그럼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사항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사항 확인하기

 

1단계 거리두기 지침사항

1단계 거리두기는 평소 시행하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생활속 거리두기'는 국민이 일상적인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는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발생 수준의 사회적 제한 단계입니다.

 

1단계 거리두기 지침사항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스포츠 행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회사, 카페, 식당 등 운영에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일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 지침사항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할 경우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체계가 동원되는 통상적인 대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심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지침을 따르고 준수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지침사항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나 집합,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300명 이상 운영되는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은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 운영을 모두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화관이나 결혼식장, 목욕탕,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식당, 워터파크(수영장), 종교시설(교회 등), 실내헬스장 등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반드시 위무화해야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시킬 수 있지만 관중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외 지역은 등교 인원수를 감축하여 학생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종교시설 중 하나인 교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밀집하는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엄격히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 지침사항

 

마지막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즉, 3단계 거리두기입니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게 될 경우 확산되는 지역범위, 환자 진단·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상 10인 이상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은 제한사항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거리두기는 지역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사회생활, 경제활동 이 외에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모든 모임이나 다중시설이용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10인 이상 모일 수 있는 모든 모임이나 시설 등의 활동이 금지되고, 2단계에서 치뤄졌던 스포츠 행사도 3단계 거리두기가 낮춰질 때까지 모든 경기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모임시설 및 공공시설의 운영을 모두 제한하고, 결혼식이나 종교시설, 카페, 학원, 영화관, 골프장, 헬스장, 카페 등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되며, 일반 식당이나 미용실 등은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그 외에 인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온라인 강의)으로 대체하거나 휴교 및 휴업하게 됩니다.

 

 

단,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할 수 있고 병원이나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장례시설, 주유소, 대형마트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거리두기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지역으로 적용되며,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및 결정하여 각 지역마다 운영시설의 제한 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 및 단계별 지침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19 재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확진 환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시 수많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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