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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확진 환자가 일주일 넘게 2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으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하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우리의 일상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외식하는 것도, 회사로 출근하는 것도, 여유롭게 카페에서 수다 떠는것도, 학원에 가는것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 모두 코로나19 이후로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관련 공식 정부 발표가 제공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국민 행동지침 안내 등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확인하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안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격상되면 그에 따른 다중 이용시설이나 학교, 기관이나 기업, 학교, 각종 행사와 모임 등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벌금이 뒤따를 수 있으니 항상 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 위험도로 평가하며 '일일 확진환자 인원 수, 감염경로 불투명 사례, 집단발생 현황' 등의 비율을 계산하여 단계를 격상시키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 우리가 평소 지키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가장 낮은 1단계는 앞서 설명했듯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 조치사항으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중 이용시설, 학교나 학원, 회사, 카페, 식당 이용이 가능하고 스포츠 행사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행정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체계가 동원되는 통상적인 대응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2단계 조치사항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이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300명 이상 운영하는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은 행정명령에 의해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한 결혼식장이나 영화관, 목욕탕,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식당,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또는 사우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위무화해야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가능하지만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하며,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외 지역은 등교인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종교시설인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확산되는 지역 또는 범위, 환자 진단·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심각한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에서는 급격하게 확산되는 감염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이 외에 모든 외출이나 모임, 다중시설 이용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내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고, 2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치뤄지는 스포츠 행사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다중모임시설 및 공공시설의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결혼식 장이나 종교시설, 카페, 300인 미만의 학원, 영화관, 헬스장, 카페, 골프장 등 거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전면 금지되고 식당이나 미용실 등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이전과 같이 원격수업으로 대체 되거나 휴교 및 휴업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장례시설, 주유소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계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및 결정하여 제한 운영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식당, 회사, 카페, 학원, 미용실, 골프장 등 운영시설에 대해 제한여부를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수많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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