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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명목으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일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올해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욱 확대되며, 최대 100만원씩 부모급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목차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대상자

2023 정부지원금 더 보기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 입금일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중복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을 변경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만 0세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만 1세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지원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오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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