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지원 최대 59만원 지급받으세요.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저소득 가구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및 기초수급자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전 시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정부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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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목차

난방비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조회하기

난방비 최대 59만원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자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대상조회가 가능합니다.

 

👉 난방비 지원대상 조회하기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59만 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1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가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난방비 최대 59만원 신청

 

간편인증 및 휴대폰번호 인증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난방비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 필요없이 간편인증 서비스로 휴대폰번호 인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해당 센터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방비 신청기간이 2월에서 오는 3월까지 늘어났다(1개월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취약계층의 경우, 2월에서 오는 3월까지 신청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주거 및 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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