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일부 법인 택시기사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정부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확인

 

지난 22일 정부가 추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총 1조 4955억원 규모인데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 4145억원이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을 810억원 추가하였습니다.

 

 

택시기사 100만원 지급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법인 택시기사도 1인당 100만원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인택시는 이미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당초 4차 추경안에 취지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대로라면 법인택시 기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해고와 유급휴업 시 각각 구직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구직급여 최저금액은 하루 60,120원으로 한달로 계산하면 약 18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명 가운데 일정기간 근속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8만 1천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이라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 100만원 신청방법 확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개인,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라면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먼저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회사에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회사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신청접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택시기사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택시기사 150만원 지급확인

 

개인택시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으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달리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개인택시 기사도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1차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택시기사도 추가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번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규 택시기사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9/21 - [지원금]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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