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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약 241만명이 휴대폰으로 신청문자를 발송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자가 안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입금계좌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통보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문자확인

 

본인인증과 입금계좌 설정 등 2차 재난지원금 신청완료 후 5분 이내로 금방 지급안내 문자통보가 발송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기다려봐도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합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완료한 이후 지급안내 문자를 발송받지 못한 사람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소진공) 관계자에 따르면 첫날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문자는 일괄 발송작업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문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체크를 해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대로 입력합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상공인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피해업종이 지원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특별피해업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사업자는 휴대폰본인확인,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아직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많은 가운데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상당수가 2차 재난지원금 문자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면 문자발송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아직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메세지를 발송받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2차 지급날짜 확인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날짜는 늦어도 신청을 완료한 당일 오후까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지원금을 못받진 않을까 걱정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불안한 마음에 '2차 재난지원금 문자메시지가 안와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데 지급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등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 아무리 기다려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새희망자금 콜센터로 문의(1899-1082)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고위험시설 12업종은 집합제한명령 또는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행정조치로 영업운영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신속지급대상'에 속하며 최대 200만원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속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아직까지 지급통보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혹여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마음에 문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는데요.

 

해당 관계자는 최대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통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속지급대상자를 중심으로 문자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는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일반업종 대상자는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과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확인 없이 우선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창업을 시작하였지만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 올해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속지급대상자는 지난달 16일 이후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업종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긴 소상공인인데요. 영업이 일시중단 되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 타격이 있었죠.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전국에 피시방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 신속지급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이나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스터디카페 등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수도권에 영업제한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점, 빙수전문점 등이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될 금액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최대 200만원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급통보 문자가 늦게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만약 문의를 꼭 해야될 경우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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