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차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은 1차, 2차 신청 순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추가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확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차 코로나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지급방식은 이전 1차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확인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야하는데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최종적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라고 입력한 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위 사진과 같이 팝업창에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관련 코로나 지원금 신청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코로나19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안내, 부정수급 신고, 중복지급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현재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예정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9월 18일(금)부터 9월 23일(수)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보험

 

covid19.ei.go.kr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미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1차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을 접수하였으며, 그 때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걸쳐서 15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이번 2차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규 지원자를 포함하여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인데요.

 

 

프리랜서 지급일 확인

 

기존 프리랜서 코로나 수급자의 경우 1차 지급일은 오는 24일부터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1차 추가 지원금 신청 이후 신규 지원자는 10월 12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지원자가 10월 중순에 신청을 하게되면 2차 지급일은 11월 달 정도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자는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난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가입자는 1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기존 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1차 신청을 하게되면 추석 전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 지원자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작년 연평균 소득이나 작년 8월 또는 6월부터 7월 월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ㅇ

1차와 2차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면 본인 휴대폰으로 지급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로 접수해야 추석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 카카오뱅크, 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