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미취약아동 가정, 프리랜서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미취업청년들도 장기간 고용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취업청년들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인원채용을 줄이거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취업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확인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인 미취업청년들은 최대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회 신청을 기준으로 설정한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상담이나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만약 지원금을 지급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한다면 지원은 중단되며, 그대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금 현금 50만원 지급

 

취업성공금 제도는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9월 25일까지만 지원받습니다. 2020년 올해까지 약 10만명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주민등록증 기준)까지만 해당되며,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보고서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오직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가 해당되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이나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다면 동시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수당, 주 20시간 초과근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중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매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작성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를 신청자가 선택하면됩니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데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신청 카드사가 다음달 월 1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센터 상담(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더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