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앞다투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진주시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지원금인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난기본소득이란, 얘기치못한 재난 등 국가적 경제 침체에 따른 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정부나 각 자치단체가 자산이나 소득, 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상남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준에 포함되어야 지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보다는 신청기준이 정해져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이라는 표현이 적할수도 있겠네요.

 

그럼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을 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정보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진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진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진주시' 라고 검색하면 '진주시청 공식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도청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정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안내창이 가장 먼저 뜹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진주시 50%, 경상남도 50%씩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창 표시된 진주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자경상남도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인 5만 4615가구입니다. 재난기본소득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나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센터,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등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재난기본소득 제외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되며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 후 별도의 절차없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23일부터 개별통지 됩니다. 지급 금액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5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앞서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우편으로 개별통지된 대상자에 한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확인을 거치게 되며, 신청에서부터 카드수령까지 모든 신청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으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4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지급 단위가구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동거인 미포함) 으로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칙 >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
>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 외국인, 재외국인은 제외 (외국인, 재외국인 중 건보 가입세대 6만3천 가구) 단, 외국인이 피부양자이며 세대원인 경우 포함 (F-6비자 결혼이민자 등)

 

 

세대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동거인의 신청 절차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해야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

 

 

만약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 간 건강보험 상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가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내국인 가입자의 세대원이면서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 (F-6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2항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1항 2호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는 진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진주시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 지급)

 

 

>> 경상남도 코로나19 지원안내 (바로가기)<<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시군 관할 내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에서 일시불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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