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제주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제주 재난지원금 1차에 이어 이번 8월 달에도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지급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제주도 코로나19 예방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1차 때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했던만큼 이번 제주 재난지원금 2차 때도 재난기본법을 근거로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면서, 명확한 근거를 위해 외회와 협의화여 재난 6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2차 대상 확인하기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1차 지급대상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했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연령과 소득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20년 7월 29일(수) 0시)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대한민국 국적의 세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등록명단 등 주소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세대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단,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재난지원금 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제주도 재정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로부터 제주도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행복드림 홈페이지 (https://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보다 2주 늦은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 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사본(해외계좌 불가) 등이 필요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5부제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재난지원금 2차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5부제 운영에 따라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와 요일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9월 12(토)부터는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시 5부제 운영이 해제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가급적 현장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온라인 및 현장방문 5부제 실시
제주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당시 전체 12만 9811가구가 신청하여 전체의 95%정도인 12만 3283가구에 총 401억이 지급되었는데요. 지급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지급수단은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2차 관련 내용
◈ 그 밖에 제주 재난지원금 2차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지급기간·금액·수단 등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서 설명하였듯이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24일~9월 27일, 현장방문 신청은 9월 7일~9월 2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콜센터 120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